입법조사처, 의무 부여·규제 제안
"광고 수익 탓 가이드 잘 안지켜져"
유튜버 '쯔양',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과 같은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일삼으며 돈을 버는 일명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이들의 돈벌이 수단인 플랫폼 유튜브는 정작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에게 이 같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1일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버폭력의 예방·대응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규제기관이 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을 제안했다.
유튜브는 자체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크리에이터에게는 광고게재 및 수익 창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가이드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사의 이윤 추구를 위해 사이버렉카들의 사이버폭력 영상 등을 유튜브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쯔양 사건 전에 유튜브가 구제역과 카라큘라 등 사이버렉카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은 건 유튜브가 그들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고 광고를 받아 수익을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이버렉카들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이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자체에 대한 견제 기능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다. 사이버렉카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주요 혐의인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혐의가 법정에서 입증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유튜브 등 플랫폼에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 유튜브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신고된 사이버폭력 정보의 삭제·차단 그리고 수익창출제한 등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이 플랫폼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해당 국가에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적용되는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으로 유튜브가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의무화 하고 미이행 시 규제기관에서 개입하는 방법이 사이버렉카 피해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수(법무법인 서온) 변호사는 "독일이나 EU 등은 법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법을 통해 유튜브가 자발적으로 사이버폭력을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