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분류… 근기법 열외
합산시 5인 넘는 업체 13만8천여개
5년새 급증… "위장시 처벌 강화를"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A씨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노동자임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채 일했다. A씨뿐만 아니었다. 이 제작사에서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같은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업소득세(3.3%)를 내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회사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A씨는 지난 7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소속 직원들을 사업소득자로 분류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 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상시 근로자' 숫자는 5인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결국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는 지난해 (신고) 기준 13만8천8개였다. 지난 2018년 6만8천950개에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심지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해놓고 사업소득자를 합할 경우 300인이 넘는 사업장은 389곳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사업자는 '이익'을, 노동자는 피해를 보게 된다.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위장사업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사업주의 '위장 채용'이 확인돼도 기존에 지불해야 할 비용만 부담하면 되니까 이 같은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감독 강화와 함께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 사업주가 손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