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인식 여부는 적어도 누구에게 접대하거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배씨로부터 지시받은) 제보자가 식비를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저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이후 선고 기일 하루 전인 8월 12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한 뒤 추가 심리를 이어갔다. 이 기간엔 과거 경기도청 법인카드 담당 공무원,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 등의 증인신문을 비롯해 이 사건 증인들과 관련해 제출된 금융기관 자료 검토 등이 이뤄졌다.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