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시행
휴양 포인트·특별휴가 제공 강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2024.10.23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 중인 직원에게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4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주 4일 6시간 근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도지사 특별휴가 지시에 따라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업무대행 누적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