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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5일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 50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