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1단계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려면 2단계에 걸쳐 토지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

1단계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은 인천시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6필지 중 4필지)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1단계 토지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은 256억원 가량으로, 해당 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이주조합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에 이주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고, 1단계 토지교환 단계에서 6개 필지를 일괄로 교환하는 것이 아닌, 4개 필지를 우선 교환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이주조합은 1차 교환된 4개 필지를 담보로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2차 교환에서 발생할 교환차액 231억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사진은 항운아파트 모습. /경인일보DB
사진은 항운아파트 모습. /경인일보DB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일부 필지를 우선교환(1차 교환)함에 따라 발생한 교환 차액 25억원은 이주조합이 인천시를 통해 납입을 완료했다. 인천시는 현재 이주부지(송도 9공구) 4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오는 12월까지 북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부지 교환을 모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천시는 아암물류2단지 토지(이주단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수청과의 토지 교환을 마치면 이후 절차는 인천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소유권, 공실 확인 등과 관련해 추후 이주조합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됐다. 주민들은 인천항 물류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2005년 인천시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시는 이듬해인 2006년 주민 이주 계획을 공식화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간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 등으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사업은 10년 넘게 표류했다. 2018년 이주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넣으며 조정이 시작됐고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이주대책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