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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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숨진 부친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위조한 2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22일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한 달 전 사망한 아버지 B씨의 도장을 이용해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아버지를 위임자로, 본인을 대리인으로 적었다. 위임 사유란에는 ‘거동 불편’이라고 적은 후 부친의 도장을 날인했다.

한 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