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법원. /경인일보DB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한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인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씨는 2022년 8월 17일부터 26일 사이에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는 ‘퐁당사건’에 해당한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구치소는 수용자별로 처방받은 약물을 특정해 복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며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고 있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