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수석 첫 브리핑… 가족친화 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현재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수석실 설치 이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유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유 수석은 난임치료와 관련,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면서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