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경인일보DB

3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자칫 화재 원인을 드러내지 못했을 뻔 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 한 검사가 집요한 수사로 규명해 대검찰청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진압 과정에서 숨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당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다. 발화 원인이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들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평택지청 심요한(35·변호사시험 6회) 검사는 당시 냉동창고 내부 각 열선의 전기 소비량 등을 확인해달라는 등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자 결국 송치를 요구한 뒤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러면서 심 검사는 전력 소비량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국립소방연구원과 대검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완 수사에 직접 나서 일부 열선의 부실 공사로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을 규명해냈다.

그렇게 지난달 13일 업무상실화 혐의를 적용시켜 이 사건과 관련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과 현장소장 등 6명을 재판에 넘길 수 있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이 사고로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평택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이 고립돼 숨졌고 287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