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시, 이의 신청 1차 검토 역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주요 대상
경기도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시범연구사업을 통해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역할을 맡는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현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부동산 가격 산정․공시에 대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준부동산에 대한 시장·도지사의 권한 확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및 자체 조사를 통한 토지-주택간 가격역전현상 발생 물건에 대한 정비의견 제출 등이 그 내용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