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힘 “관련법 따라 고발… 감사 요구”

“특정 정당 지지호소 안해… 권리 향상 계기”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에 대한 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에 대한 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참석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적 중립 위반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보당이 주축이 돼 결성한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 A 지부장이 참석해 “윤석열 퇴진 후 노동자,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며 시에 공식사과와 해당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조직적이었던 것인지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반면 A 지부장이 조퇴를 하고 출범식에 참여했고, 공무를 마친 시간대에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도 않았으며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이어서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공무원 정치중립의무에 대해 개인의 정치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관련 법안 개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지난 7월 정치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정치자금법·공무원노조법등 27개 법안 개정이 발의됐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A 지부장은 “윤석열 정원 퇴진 운동본부에 참여하는 19개 단체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고 특정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바도 없다”며 “공무원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일반 국민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