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 재개의 파란불이 켜졌다. 환영할 일이지만 광역지자체 등이 나선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과정에 대해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일원 232만㎡에 주거·산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LH가 지위를 포기, 2011년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특화지구'로 조성키로 하고 2012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현덕지구에 차이나타운 조성 등을 제안한 중국자본이 투입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특히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외국인 전용에서 내국인 가구가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땅장사 의혹이 불거졌고, 자기자본금 500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경기도는 민관합동개발로 방식을 변경했다. 2020년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지분은 대구은행컨소시엄 50%-1주,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이 보상 협의 개시 등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22년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3월 취하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일부가 자본 잠식상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이 같은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번복, 계획 변경 과정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원주민들이다. 재산권을 침해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았다. 관련대책,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표류로 현덕지구는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시달려 왔다"며 "관련기관들과의 논의 끝에 안정적인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부실한 민간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을 표류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공개발만이라도 속도를 내서 원주민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