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 도모
의왕시가 기업유치에 성과를 낸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기업유치 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통해 국내 유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위원 유치 조건을 강화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의왕 지역 내 대기업 유치 성과를 낸 민간인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공무원에게는 기존 2천만원에서 1억원 등으로 각각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의왕시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 요건도 강화한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배우자가 심의 안건의 당사자·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위원이 심의 안건에 자문·연구·용역·감정 실시 ▲위원(소속 법인)이 심의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위원이 스스로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회피 등의 조건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액의 상향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의 요청에 의해 투자유치자문위 운영 요건을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