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오른쪽)가 택시 안에서 범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오른쪽)가 택시 안에서 범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택시에 승차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에 몰래 900만원을 빼돌린 20대가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성남 중원구에서 택시에 탄 뒤 택시기사인 7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한 뒤 약 5시간에 걸쳐 성남, 인천, 서울 종로구 등지를 이동하면서 B씨에게 “곧바로 돈을 갚을테니 5천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해 돈을 이체받았다. 이때 B씨가 휴대전화로 모바일 뱅킹을 앱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외워 둔 A씨는 재차 휴대전화를 빌린 뒤 여러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B씨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추가로 빼앗고자 B씨를 다시 불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알아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무임승차 등 혐의로 여러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고 거래 앱을 이용한 사기 행각 등을 벌였던 것으로도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다가올 수 있다”며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주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