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안양 만안구의 한 주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불이 난 안양 만안구의 한 주택.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이 사는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1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안양 만안구 안양동 소재 4층짜리 다세대주택 3층 세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나자 주민 수십 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가 살던 주택 세대가 전소됐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0여 분 만인 오후 10시13분께 불을 모두 껐다.

불을 낸 뒤 현장을 이탈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30분께 안양의 길거리에서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