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화여대생 미군 성상납’ 등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 앞으로 접수된 20여 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받으며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 2019년 2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와 성적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어 지난 2022년 8월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이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이화여대 동문, 박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김 의원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고소인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 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달 중순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고소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개별 고발 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 아닌 단순 집단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발언 역시 비방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 김 의원이 역사학자로서 작성한 논문, 보고서 등 학술적인 근거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이화학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와 이화학당 측에서 김의원을 상대로 맞고소한 무고 사건 역시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