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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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다니던 대규모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 기술과 관련 중요 자료 등을 빼돌려 동종 다른 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려 한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29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한 대규모 여론조사 업체의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업체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자료를 개인 USB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업체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 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 업체의 간부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이 유출한 자료가 피해 업체의 수십년 간 여론조사 기술이 축적돼 만들어진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입찰에서 입찰가가 평가 기준의 20%를 차지하는데 여론조사 비용은 프로젝트별로 지급된 면접원의 수당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돼 있어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로 봤다. 면접원 관리 자료 역시 면접원 숙련도 향상과 효율적 관리 방법, 다양한 분야 여론조사에 대한 체계적 기획 방안이 담겨져 상위 등급 면접원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인 수원지검은 그간 제조업체 기술유출 행위를 주로 단죄해왔으나, 이번 사건은 지식·정보 제공 분야인 여론조사 업체의 노하우 유출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최초 기소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