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년 제한, 진입장벽 불만"
위험·경관 해치지 않는 조건 연장
숙박 가능… 농막 3년 충족후 전환


농촌 내 농막시설.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 대신 거주시설이 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제도의 사용기한이 최대 12년으로 정해져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법 개정으로 이를 해소할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농촌 내 농막시설. /경인일보DB

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제한해 불만(8월22일자 12면 보도=농촌 소멸 막겠다더니… 체류형 쉼터, 12년 뒤 철거 '모순')을 산 가운데 정부가 사용기한을 연장키로 해 소형주택 판매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시행령·규칙 개정으로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제작·설치비가 들어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불만이 제기됐었다.

특히 존치기간 제한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안전상 위험과 농촌경관을 해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지역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연면적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농지에 전용허가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은 쉼터나 농막(20㎡) 연면적과 별도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지는 농촌체류형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지만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

이밖에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농도나 소방차, 응급차 등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방재지구와 붕괴위험지역 등에는 쉼터 설치를 제한했고 화재에 대비해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별도 시행지침을 마련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후 3년간 기준을 충족한 농막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또 내년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단지를 조성해 임대하는 방안, 특정구역 내 일반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연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천만원을 들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데, 12년 후 철거해야 해 고민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소형주택 판매시장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