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활 프로젝트 입법 추진에
道, 인구감소 관심지역 확대 건의
정비땐 거주·생활 인구 증가 효과
철거후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도


저출생·고령화 및 도심공동화 등으로 경기도내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10월14일자 1면 보도=수원 번화가 인계동마저 '공동화' 도심 속 흉물 [경기도 빈집 리포트·(1)]), 경기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빈집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낸 개선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일환으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현재는 도내에서 연천군만 접경지역으로서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도는 빈집 해소 및 인구 증가를 위해 가평군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동두천시, 포천시의 빈집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의안을 통해 투자 여력이 있는 자가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을 세컨드 홈으로 취득하고, 보수 등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 거주인구나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총 262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으며, 도에서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을 동두천과 평택 등 2곳에서 진행 중이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이번 건의 외에도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재산세 완화 방안(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시 재산세 완화) 역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