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수당도 인상
입력 2024-10-29 20:45
수정 2024-10-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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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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