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택배간식함 등 화제 단지
前 입주자 대표 '브로커' 공방전
연관성 없다 판단 市 "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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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끼니를 거르며 일하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간식함을 설치(2020년 1월9일자 6면 보도=감사·情 듬뿍담아… 아파트 '택배기사 간식함')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택배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훈훈함을 자아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따스함은 사라지고 단지 내엔 싸늘함만이 감돌고 있다. 입주민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극단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세대에 베란다형 테라스를 갖춘 이 아파트는 테라스 난간이 유리로 돼 있는데, 일부 입주민들이 유리 품질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초대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한 박모씨에게 해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비대위 측은 박씨가 회장을 지내는 동안 건설사와 하자보수업체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박씨를 '입주 브로커'라 칭했다.

박씨는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 지난달 30일 박씨가 비대위 한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비대위 관계자에게 2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유리 난간 시공업체 대표가 박씨와 친인척 관계라며 의혹을 제기했던 비대위 측의 주장도 수원시의 조사 결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배기사 간식함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당시에도 지역사회에 기부물품을 나눠주는 등 미담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모범 아파트 단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