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던 중 기어를 고정하지 않은 차가 움직여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졌다.
30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30분께 동두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내리막길 대각선 방향의 차단기 앞에서 차량 기어를 주차(P)가 아닌 주행(D) 상태로 둔 채, 주차요금을 정산하려고 문을 열고 하차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