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예방책, 적극 활용해달라” 연말까지 50% 목표

온라인 플랫폼 표시, 전세사기 위험 지도 제작 등 계획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률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위험으로 전세를 회피하고, 빌라·다세대주택의 월세가 올라 주거비용도 상승하는 등 청년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전연령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국가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임차인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내사항에 따라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찾고, 임차인 체크리스트·계약서 특약사항들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0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30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고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주택 소유 여부, 공동담보 여부, 신탁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등 특약 사항도 안내받아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7월 프로젝트 추진 이후 도내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37%인 1만1천여명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동참율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정부에 임차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등 전세피해 예방 제도 개선안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에 절차적·구조적 어려움이 있어 도 차원의 예방책인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도는 부동산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 표시를 요청했으며 안전전세 지킴이 리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 내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과정에서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게 중요하다”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뭉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4천566명으로 집계되며 전세 보증사고까지 더하면 1만9천619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 피해 금액 합계는 4조2천284억원으로 전국의 30.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