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지방입법 연구 발표
협력 강조… 인천 효율성은 평균


지방의회보다 집행부에 권한과 힘이 실리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구조를 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회복하려면 입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국회의 지방입법 연구 및 입법지원 기능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입법역량에 대한 객관적 효율성 확보,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2020~2022년 7대 광역의회 입법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의회는 70%로 평균(6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부산시의회(87%), 광주시의회(78%)보다 입법 효율성이 낮았지만 울산시의회(65%), 서울시의회(63%)보다는 높게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의원 정수, 조례접수·처리 건수, 원안·수정가결 건수 등을 종합해 효율성을 분석했다.

지방의회 조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발의에 따라 심의·의결이 이뤄지는데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국회사무처는 평가했다.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는 '사전입법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숙의 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의원 발의 조례는 상대적으로 사전 점검·평가 절차가 간소화돼 있고 그 기간도 짧다. 또 자치단체장 발의 조례안은 초기에 공개되는 반면 의원 발의 조례안은 발의 이후에 확인할 수 있는 차이도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방의회 입법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 '자치법규 자문 컨설팅'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입법능력 향상 연구용역 발주' 등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는 "지자체(행정부)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법제처가 있지만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정부기관은 없다"며 "국회사무처와 지방의회의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지원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