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불법 온도기록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압수된 불법 온도기록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냉동·냉장 보관 식재료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는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넣어 판매하거나 이를 사용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작업자 5명, 설치업자 51명, 아울러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등 모두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온도기록계 제작업체 대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온도기록계 4천900여대(총 9억원 상당)를 시중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중에 불법 온도기록계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업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기사로부터 온도기록계를 통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식자재가 지정 온도에서 안전하게 운송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온도기록지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런 이유로 온도기록계를 설치하지 않거나 온도를 조작하는 장치들 둘 경우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제품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출 상승을 위해 운송기사 차량에 설치한 업자 51명을 검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 식재료 운반기사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차량에 설치한 불법 온도계를 통해 조작한 기록지를 출력해 업체에 납품했다. 조사 결과 적발 사례 중에는 냉동고 내의 실제 온도가 영하 4℃였으나, 영하 20℃로 유지됐다는 온도 기록지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보전 절차로 환수할 예정이며, 불법 온도기록계가 추가 유통됐거나 유통되고 있는지 전반으로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불법온도계가 부착된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불법온도계가 부착된 차량. /경기남부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