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자부 국감 김교흥 의원 지적
발전소 5곳 인천, 전력자급률 187%
“생산지-소비지 같은 요금체계 불합리”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도매부문)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 내 LNG화력발전소 4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력이 서울·경기에서 쓰인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도매거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에 국가산업단지가 2곳, 일반산업단지 11곳있다. 또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 GM부평공장, 동부제철 등 대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차등요금제 적용) 지역을 구분을 할 때 어느 정도 구분할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계속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전력 차등요금제 관련 추가 설명을 하기로 했다”며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 효율적인 전력요금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전력 차등요금제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립률이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