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전격 발동
박용철 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
박용철 강화군수가 31일 북한의 소음 공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10월30일자 1면 보도=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 막을 모든 조치")로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
박용철 군수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이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강화군 송해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해 수면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군 당국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특히 강화군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천 차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강화군 모든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이 통제되고 관련 물품 준비· 운반·살포가 금지된다.
박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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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