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신설 효과 미미
경기硏, 탄력세율 적용 등 제안

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미해 광역자치단체가 소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돼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90%에 달한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지만 기존의 국고보조금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의 지난해 소방 예산 총 예산 1조3천323억원 중 약 5천898억원이 소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됐다.

이 중 시설세는 4천605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1천2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에 불과하다.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충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입액은 약 6천8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가 악화되면 소방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연구원은 소방 재원 확보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상위구간의 세분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와함께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소방-안전 부문 간 정책사업비 배분 비율을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현행 75%에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면 소방 장비 및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