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
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
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
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 봉투 마련을 지시·요구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 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봐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천 출신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어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다. 윤 전 의원은 '송영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2010년 8월 인천시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송영길 당대표 시절에는 사무총장을 맡았다.
윤 전 의원 외에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천지역 정치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허 의원은 "돈 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 의원을 기소했지만, 허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의 실형 확정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금권선거에 대해 대법원이 사법적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법 금권선거로 얼룩진 '쩐당대회'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