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가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025년도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가 25억8천만원을 출자하면 경기도주식회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고 발전 수익 일부를 사업에 투자한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이다.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은 도내 RE100 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어 판매한다.

SPC는 주민들이 구성하는 에너지협동조합, 시·군 산하기관,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다.

내년부터 20년 동안 총 15M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600곳)를 운영하고 수익의 50%를 주민에게 배당할 경우 모두 79억2천만원이 주민에게 환원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출자계획 동의안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