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인일보DB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인일보DB

경기도 소재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벌여 생산한 다량의 수사 기록을 통해 시간 간격을 두고 공소장을 작성해 (대북송금 등 혐의와)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며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 적용을 못 받게 해 형이 확정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를 국민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사건이다”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 지난 8월 30일과 9월 27일 공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정확한 의견과 증인신문에 드는 시간 등이 정리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의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는 등 6년간 경기도 업체 3곳과 김 전 쌍방울 회장에게 약 5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오는 29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