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경찰서 전경. /경인일보 DB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천경찰서는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홀로 거주하는 아버지 70대 B씨의 집에 방문해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지만 시신을 비닐에 감싸 해당 집에 있는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신의 혐의를 자백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문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조사를 통해 A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자세한 범행동기를 밝힐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B씨의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