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가 6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시기는 오는 5일부터다.
이로써 서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인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5.43㎢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고, 해제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