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 제고 풀이… 주차난 우려 가구당 1대 이상 대수 확보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넓힌 이후 2년 9개월 만에 추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소형주택·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