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시술 중단시 의료비 지원 확대

지난해 난임부부 지원 통해 출산 7천751건

경기도청 전경. 2024.11.04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2024.11.04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지원 성과로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