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이천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지난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버지 사망 시점과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시신 부검 절차에 돌입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사건 피해자인 아버지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의 외아들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A씨 집에 방문했다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 시신에서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명확한 사망 경위 파악을 위해 부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동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해봐야 B씨의 정확한 혐의가 드러날 것”이라며 “자수를 통해 B씨가 (재산문제 관련) 납득할 만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 아직은 본인 진술뿐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자수 전까지 그는 1년 2개월여 동안 A씨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 안에 넣어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자신의 범행을 알고 있던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경찰에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다만 그 외의 주변인들을 통한 신고가 이뤄진 것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B씨 진술의 진위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