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자수한 4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천경찰서는 4일 사건 사망자인 70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구두 소견 상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A씨 외아들 4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1년 2개월 여간 A씨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해오다 지난 1일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는데, 이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B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씨가 숨졌을 당시 배우자와 이혼 소송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B씨가 소송 과정에서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시신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당시 배우자이자 B씨의 의붓어머니였던 C씨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벌였고, 이 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은 A씨가 숨진 지 수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 났다. B씨는 소송 과정에서 C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A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씨가 실제 A씨를 대리해 관련 소송을 진행했는지 파악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