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인 11월을 맞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처럼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2일까지 납부해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