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후 협의 미뤄… 경기철도 승소


신분당선열차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보상금 90억을 지하철 운영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경인일보DB


신분당선 지하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의 노인·장애인 무임승차를 일단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협의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정부가 지하철 운영사에 90억여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신분당선 연장선 운영사인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가 맺은 신분당선 연장구간(2016년 첫 개통) 설계·건설 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국토부가)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경기철도는 2020년 4월부터 개통 6년 차 이후 무임승차 방안 관련 협의를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공론화 필요와 무임수송 계산방안 연구용역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무임승차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일반 요금을 적용하는 운임 변경 신고를 했을 때도 국토부는 거부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조처하지 않고 무임승차 운용만 강요했다"고 판시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