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택배노조, 국회서 기자회견
"일면식도 없어, 피해자 계약해지"
"대리점과 법적분쟁… 연관 의심"
'화성 택배차 방화사건'의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10월31일 인터넷보도=‘화성 택배차 방화 사건’ 30대 구속… 검찰 송치 예정), 피해 택배기사와 택배노조가 4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당국을 향해 엄정 수사와 실체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배노조 경기지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CJ대한통운 화성 대리점 방화사건에서 경찰이 CCTV로 찾아 구속한 남성은 대리점 소장의 지인이면서도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피해 기사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해고 투쟁을 해오던 와중에 차가 불에 탔는데,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피해 기사 A씨는 지난 9월 계약을 맺은 대리점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대리점 주인 B씨는 A씨가 위·수탁 표준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A씨는 노조 설립 이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맞섰다. 심지어 A씨가 B씨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양측 사이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였다.
노조는 이날 "A씨는 집화 거래처를 강탈당하면서도 택배대리점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 맞서 싸워왔다"며 "아무리 노사갈등이 심각하더라도, 법질서를 무시하고 한 개인의 생계수단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사태 실체 규명을 위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