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면 소수 유력가들이 모인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직장 동료의 돈을 빼앗은 4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장 동료 B씨에게 31회에 걸쳐 2억96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속여 뺏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는데 기존 참여자 1명이 캐나다로 떠나 공석이 생겼다”며 “유력 인사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으니 돈을 주면 투자 모임에 참여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해 B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투자자 모임에 속하지 않았고, B씨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2억원을 초과하고 여전히 1억5천만원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