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인일보 DB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인일보 DB

성남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기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30대 남성 B씨를 추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된 버스 등 차량을 피해 4차선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했고, 이후 오전 7시께 현장에서 약 1.5km 떨어진 A씨의 자택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집에 와 술을 더 마셨다고 했지만, 경찰이 동거 가족으로부터 A씨가 집에 와 술을 마신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집에서 마시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A씨의 집에선 사고 후 차량에서 빼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