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서브' 직원들, 부당 작성 호소
"교대이후 휴대폰 사용마저 쓰라"
반성 취지 수정도… "위법 소지"
'라면 국물 좀 흘린 게 경위서까지 작성할 일인가요?'
용인서울고속도로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요금수납원들이 터무니 없는 이유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받는 등 소속사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과도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에 따르면 용서고속도로 운영·관리사 (주)경수고속도로의 하청업체인 '맥서브'는 고속도로 내 사업시설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업체에 소속된 서수지·금토 영업소의 요금수납원들은 업체 측의 반복되는 경위서 작성 요구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노조 측은 경위서 작성의 배경이 비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령 수납원이 충전기에서 휴대폰을 빼는 걸 보고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대를 위해 나오면서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보고 부스 내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대자가 와서 명패를 미리 뺐다는 이유로 각각 경위서를 작성케 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는 수납원들에게는 더 납득할 수 없는 경위서 작성이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야간조 근무자가 9개월 전 부스에서 뜨개질을 한 것을 두고 현 시점에서 경위서를 쓰게 하는가 하면, 먹고 난 컵라면 국물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도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토로했다.
서수지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수납원 A씨는 "부스에서 일하는 수납원들을 뒤에서 몰래 감시하다가 문제 상황을 포착해 경위서를 쓰라는 경우가 많았다"며 "경위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식의 반성 내용을 억지로 담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업체 측은 지침에 따라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맥서브 관계자는 "취업규칙에 근거해 징계도 가능한 사안들이었지만, 수위를 낮춰 경위서 작성에 그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우 노무사는 "경위서는 징계가 아닌 사안 확인 정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고서"라며 "반성을 강요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