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어린이집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간식으로 먹였다는 주장이 나와 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담당 구청은 어이없게도 신고한 원생 부모가 누구인지 어린이집 측에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해당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 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었다. 또 간식 중에는 유통기한이 거의 일주일이나 지난 식빵도 있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다 못한 일부 보육교사들이 원생 부모들에게 알려 어린이집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게 됐다. 내부 고발이었다.
어린이집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일부 보육교사는 이미 올해 6월부터 간식 등 아이들에게 제공된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모른 체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들 보육교사들은 원장에게 줄곧 간식 관리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과일이나 식빵 등은 곰팡이 등이 쉽게 생길 수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와 섭취가 중요하다. 관련 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으로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한 피해 원생의 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일부 과일에는 곰팡이가 핀 것도 있었던 걸로 안다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문제의 간식들이 제공된 날짜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이집 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이 일부 있었지만 되레 자신이 보육교사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했었다고 반박한다. 또 평소 마찰을 빚었던 보육교사들이 퇴사하면서 고의적으로 그런 식자재 사진을 찍어 학부모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수구청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신고자를 어린이집에 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관리 감독 기관인 구청이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 준 셈이다. 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신고한 학부모들에게 언론 제보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지역사회 안팎에서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