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최초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가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사업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보장받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13개 시군에서 총 2천393명을 대상으로 10~11월 중순까지 접수하고 있다.
도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내년에는 13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간 1회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나눠 총 2회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회소득 지급대상 확대 방안은 대회 기준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을 포함하고, 은퇴선수 중 체육행정 종사자나 심판 등도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가 확대 방안을 낸 것은 지난 4월부터 수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연구 결과에서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이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더불어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종목의 체육인들을 고르게 지원해 스포츠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체육인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가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회소득이 체육 종사자들의 긴급 지원금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체육인들이 자립하고 도내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동안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로 시 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가장 먼저 삭감하는 부서가 바로 문화·체육·관광 분야다. 도는 체육인 기회소득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