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내 포함된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 /경인일보DB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내 포함된 인천시 강화군 볼음도. /경인일보DB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생활 지원 대상 섬’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들 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최근 소음공격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본섬 북단 피해 지역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한연희 전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측은 “송해면 등 소음피해 지역이 법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매월 정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화군과 부속도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해상 접경 섬임에도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해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북한 소음공격은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