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정부가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파견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일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60조2항은 국군의 파병에 대해 국회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을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하고 있어 훈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으로 ‘개인단위/ 단체단위’로 구분해 개인단위를 ‘파견’으로, 단체단위를 ‘파병’으로 구분해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다.
이같은 혼란스러운 법 체계는 최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날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방외교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두고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만약 본격적인 북러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가 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했다.
또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사항”이라며 “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과 파병은 정부여당의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파견이니 파병이니 참관이니 말장난하지 말라.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를 제공해 충분한 우의를 보여줬다. 먼 나라 이역만리의 전쟁에 우리 생때같은 군인들을 왜 못 보내 안달이냐. 해외에 국군 장병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추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