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6월18일자 8면 보도)이 이번엔 금리 적용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들로 구성된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하남농협에서 열린 ‘하남교산 대토보상 필지지정 설명회’에서 협의회는 LH에 대토 보상금 적용 금리 지급 방식을 변동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상법에서 정한 대토보상금 적용 기준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다른 3기 신도시 모두 보상법에서 정한 금리가 적용돼 있다.
문제는 하남 교산의 경우 다른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낮게 책정돼 있다보니 대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상법에서 정한 금리가 적용돼 다른 지구보다 이자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남 교산은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은 3%가 넘는다. 이 와중에 하남 교산의 대토보상 토지 공급은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협의회는 매년 1%대 금리로 토지보상자들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4년 이상 같은 금리를 적용 받을 경우 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신청자는 총 372명으로, 공급 예정금액만 6천184억원에 달한다.
때문에 협의회는 지금이라도 보상법에서 정한 기준 이율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토보상협의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다른 지구의 경우 교산지구보다도 적용 이율이 3배가량 높은데다 변동금리가 적용돼 있어 사업이 늦어져도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다”면서 “반면 낮은 이율에다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교산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이 늦어질수록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 정한 적용 금리로 대토 보상을 해주게 돼 있다”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법령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