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하는 외국인
11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의 금연구역에서 외국인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24.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 일선 시군의 금연구역 내 단속실적이 천차만별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자체별로 최대 200배가량 차이가 난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흡연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천745건인데 성남시의 실적은 399건인 반면에 오산시는 불과 2건이었다.

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13만5천726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시도별로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4만여 건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과태료 부과 건수 및 주의·지도 건수를 모두 더한 수치인데 서울(4만7천509건)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다. 이어 경기(3만9천13건), 대구(1만6천670건), 부산(1만4천305건), 인천(7천928건) 순이다. 반면에 세종(67건), 광주(205건), 전북(212건)의 적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곳곳에 수많은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 단속 편차는 시민의식에도 영향을 준다.

시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실적 차이는 지역별 단속인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시도별 흡연 단속 인력수는 서울(138명), 경기(125명)가 가장 많고 세종시와 제주시는 각각 1, 2명으로 가장 적다. 금연구역이 18만여 곳인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화성시는 6명 이상이나 안양시는 단속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금연단속원은 각 시군이 직접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는데 재정에 여유가 없으면 인력 확충이 어렵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원을 충분히 둘 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금연단속원을 대신해서 시·군이 별도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더 떨어진다. 현장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금연단속원에 비해 지도원은 주의·계도가 전부인 데다 활동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갈수록 간접흡연 피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나 흡연자들의 권리와 충돌한다. 공식 흡연공간 확충도 병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금연구역 관리를 당부한다.